토지거래허가제란?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기적인 토지 거래나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 거래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해 특정 지역의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및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재지정 배경최근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는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재지정 대상:국제교류복합지구가 포함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일대 총 14.4㎢재지정 기간:1년허가 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