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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거래허가제란?
토지거래허가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라 투기적인 토지 거래나 급격한 지가 상승이 우려되는 지역에 대해 토지 거래 시 시장, 군수, 구청장의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토지거래허가제 재지정은 부동산 시장의 안정과 투기 방지를 위해 특정 지역의 토지 거래 시 허가를 받도록 하는 제도입니다. 최근 서울시는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및 송파구 잠실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재지정 배경
최근 해당 지역의 부동산 시장 과열 우려가 제기됨에 따라, 서울시는 투기 방지 및 실수요자 보호를 위해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지정했습니다.
- 재지정 대상:
- 국제교류복합지구가 포함된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일대 총 14.4㎢
- 재지정 기간:
- 1년
- 허가 대상:
- 주거지역 6㎡, 상업지역 15㎡ 초과 아파트 용도 거래 시 구청장의 허가 필요
- 재지정 목적:
- 부동산 시장의 안정화
- 투기 방지
- 실수요자 보호
토지거래허가제 해제
서울시는 2025년 2월 13일부터 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 일대의 토지거래허가구역을 재건축 단지를 제외하고 해제했습니다.
다음은 토지거래허가제 해제와 관련된 주요 내용입니다.
- 해제 지역:
- 국제교류복합지구 인근 4개 동(송파구 잠실동, 강남구 삼성동, 대치동, 청담동)의 아파트 305곳 중 291곳
- 신속통합기획 재건축·재개발 사업지 123곳 중 정비구역 지정 후 조합 설립 인가까지 끝낸 6곳
- 해제 이유:
- 최근 부동산 시장 침체로 규제 필요성이 감소
- 주민의 재산권 행사 제한 완화
- 유지 지역:
- 안전진단을 통과한 재건축 아파트 14곳
- 압구정동, 여의도동, 목동, 성수동 등 주요 재건축·재개발 단지
- 향후 계획:
- 재건축·재개발 사업지의 경우, 관리처분계획 인가 이후 등 투기 가능성이 낮다고 판단되면 해제 추진
참고 사항
- 토지거래허가구역 내에서 허가 없이 토지 거래 계약을 체결하거나, 부정한 방법으로 허가를 받은 경우 관련 법규에 따라 처벌받을 수 있습니다.
-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및 재지정 관련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청 또는 해당 구청에 문의하거나, 관련 고시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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