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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금 반환대출
전세금 반환대출은 요즘 집주인들이 돌려줘야 되는 전세금이 없어서 임차인이 원하는 시기에 돈을 돌려받지 못하고 피해를 보는 것을 조금이라도 막기 위해 전세금 반환을 조건으로 임대인에게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전세금 반환대출 규제 완화
올해 2023년 하반기에 정부에서 '2023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했는데요, 여러 정책 중 '전세금 반환 대출 규제를 1년간 한시적으로 완화'해주겠다고 했습니다.
아무래도 요즘 전세금 반환대출이 어려워지면서 임대인이 계속 전세금을 못 돌려줘 임차인이 계속 피해를 보고 있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에 전세금 반환대출 기준을 기존 DSR 에서 DTI로 적용을 해서 규제를 1년간 완환 해주겠다는 정책입니다.
전세금 반환대출 DSR, DTI 계산
세입자보호조치를 위하여 7월 말부터 1년 한시적으로 보증금 차액에 대한 반환목적 대출에 한해 대출규제 완화
- 개인의 경우 DST 40%로 대신 DTI 60% 적용 (특례보금자리론 반환대출 수준)
* 지원대상 : 보증금 반환기일 도래 + 역전세 상황 (신규 전세보증금이 기존 보증금보다 낮거나 후속 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에 처한 집주인
* 대출금액 : 보증금 차액 내 지원이 원칙, 다만 후속세입자를 구하지 못한 경우 특약 전제로 대출한도 내 전세보증금 대출
(후속세입자 전세보증금으로 대출금 우선상환)
* 대출관리 : 후속 세입자 보호 전제하 대출, 전세금 반환목적 외 사용 금지
(집주인의 전세금 반환보증 보증료 부담 의무화, 반환대출 금액은 은행이 세입자 계좌로 지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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