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를 매수하거나 청약 당첨 후 잔금을 치렀다면,
마지막으로 반드시 해야 할 절차가 바로 ‘소유권 이전 등기’, 즉 등기 신청입니다.
보통은 법무사를 통해 진행하지만, 사실 직접(셀프) 등기 신청도 충분히 가능합니다.
20~30만 원 이상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는 현실적인 방법이기도 하죠.
이번 글에서는 아파트 셀프 등기 절차부터 필요 서류, 주의사항까지
처음 하는 분들도 따라할 수 있게 정리해드립니다.
✅ 셀프 등기, 누가 할 수 있을까?
- 매매·분양으로 아파트를 취득한 사람
- 잔금까지 치른 후 등기만 남은 상태
- 법무사 비용을 아끼고 싶은 분
👉 단, 복잡한 공유지분 등기나 상속 등 특수 상황은 전문가 도움을 받는 것이 안전합니다.
📝 셀프 등기 준비물
등기소 방문 전 아래 서류들을 반드시 준비하세요:
매매계약서 사본 | 전체 계약서 + 잔금완납 확인 포함 |
부동산거래신고필증 | 실거래가 신고 완료 후 발급 (시·군·구청) |
취득세 납부 영수증 | 위택스, 이택스에서 출력 가능 |
주민등록등본 | 신청인 주소 확인용 (최근 3개월 이내) |
인감증명서 | 매도인과 매수인 각각 1부 |
등기권리증(또는 등기필정보) | 매도인이 제공 |
등기신청서 | 인터넷 또는 등기소 비치 서식 사용 |
위임장(필요시) | 대리 신청 시 첨부 필요 |
📍 셀프 등기 절차 (한눈에 보기)
- 취득세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또는 관할 세무과에서 납부 - 관할 등기소 방문
→ 부동산 소재지 기준 관할 등기소 확인 - 민원실에 서류 제출 및 신청
→ 접수번호 부여 + 수수료 납부 - 등기 완료 통보 문자 수신 (보통 3~5일)
→ 등기 완료 후 등기사항증명서 발급 가능
💰 등기 비용은?
취득세 | 아파트 매매가의 1.1~3.5% (1주택자 기준) |
등록면허세 | 약 0.2% |
교육세 등 부가세 | 수 만원 수준 |
셀프 등기 수수료 | 약 3~5만 원 수준 |
법무사 대행 시 | 약 30만~50만 원 + 부가세 |
👉 20~40만 원 절약 효과!
💡 꿀팁 & 주의사항
- 등기 접수 전, 모든 서류 스캔/복사본 준비
- 서류는 원본과 사본 함께 준비 (등기소에서 요구할 수 있음)
- 위임장 제출 시 인감증명서 반드시 첨부
📌 등기소는 평일 오전 9시~오후 6시까지만 운영하므로 시간 여유를 두고 방문하세요.
✍️ 마무리: 누구나 가능한 아파트 셀프 등기
아파트 셀프 등기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꼼꼼한 서류 준비와 순서 이해가 중요합니다.
법무사 수수료가 부담스러웠던 분들,
직접 처리하며 내 재산에 대한 이해도와 만족감을 높이고 싶다면
한 번쯤 셀프 등기 도전해보는 것도 좋은 선택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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