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년 4월, 대한민국 헌정사에서 주목할 만한 장면이 포착되었습니다.바로 대통령이 부재 중인 상황에서 국무총리 한덕수가 헌법재판관 후임자를 지명했다는 것입니다.과연 이 결정은 헌법적으로 정당한가? 그리고 어떤 의미를 담고 있을까?📌 헌법재판관 지명 권한, 누구에게 있는가?헌법 제111조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9명은 아래와 같이 구성됩니다.대통령 지명: 3명국회 선출: 3명대법원장 지명: 3명이 중 대통령이 지명하는 3명은 사실상 대통령의 인사권이자, 사법구성의 한 축입니다.그렇다면 대통령이 부재한 경우, 이 권한은 국무총리(권한대행)에게 자동 위임될까요?✅ 권한대행의 지명, 헌법상 가능한가?헌법 제71조는 다음과 같이 명시합니다:“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