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임차권등기명령이란?임차인이 집을 비워야 하지만,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을 경우,전입과 확정일자의 효력을 등기를 통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원의 명령 제도입니다.주로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신청집에서 나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음이후 경매를 신청하거나 추심할 수 있게 됩니다📌 셀프 신청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변호사·법무사 없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 가능준비서류만 갖추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셀프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1. 신청서 작성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인터넷 등기소 또는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신청서에는 본인 정보, 집주소, 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 퇴거 예정일 등을 작성합니다.2. 필요서류 준비서류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