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테크

임차권등기명령 셀프 진행 방법 - 법무사 없이 직접하는 완벽 가이드

배당주모아모아 2025. 4. 14. 15:00
반응형

 

✅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집을 비워야 하지만,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을 경우,
전입과 확정일자의 효력을 등기를 통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원의 명령 제도입니다.

  • 주로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신청
  • 집에서 나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음
  • 이후 경매를 신청하거나 추심할 수 있게 됩니다

📌 셀프 신청 가능 여부

가능합니다.

  • 변호사·법무사 없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 가능
  • 준비서류만 갖추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 셀프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신청서 작성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 인터넷 등기소 또는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서에는 본인 정보, 집주소, 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 퇴거 예정일 등을 작성합니다.


2. 필요서류 준비

서류                                                     설명
임대차 계약서 사본 전체 계약 내용이 보이는 것 (원본 지참)
전입세대 열람내역 주민센터 발급 (전입일 확인용)
확정일자 확인서 계약서에 찍힌 도장 또는 열람용
주민등록등본 현재 주소가 나온 것
퇴거 예정일 확인 서류 퇴거 예정일 메모, 사진 등 첨부 시 좋음 (필수는 아님)

3. 관할 법원에 제출

  • 임대차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 신청
  • 우편 접수 가능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 서류 발송)

4. 수수료 납부

항목금액
송달료 약 10,000원 (우편비용)
인지대 약 1,000~2,000원 (보증금에 따라 다름)

💡 현금 납부 또는 수입인지 구매 가능


5. 결정서 수령 → 등기소 제출

  •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서’가 나오면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 완료
    → 이후 ‘임차권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 꼭 알아둘 점

  • 신청은 집에서 나가기 전에도 가능, 퇴거 후라도 일정 기간 내 가능
  • 등기 완료 후에는 임차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유지
  • 등기 후 보증금 돌려받으면 → 말소 신청도 가능

✍️ 마무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내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셀프로 신청해도 어렵지 않으며,
서류만 꼼꼼히 준비하면 법무사 없이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https://link.coupang.com/a/cn0ybO

 

곰곰 밥 도시락, 1.56kg, 1세트 - 도시락 | 쿠팡

현재 별점 4.4점, 리뷰 10608개를 가진 곰곰 밥 도시락, 1.56kg, 1세트! 지금 쿠팡에서 더 저렴하고 다양한 도시락 제품들을 확인해보세요.

www.coupang.com

"이 포스팅은 쿠팡 파트너스 활동의 일환으로, 이에 따른 일정액의 수수료를 제공받습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