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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권등기명령이란?
임차인이 집을 비워야 하지만, 보증금을 아직 못 받았을 경우,
전입과 확정일자의 효력을 등기를 통해 유지할 수 있도록 해주는 법원의 명령 제도입니다.
- 주로 전세 계약 종료 후 집주인이 보증금을 안 돌려줄 때 신청
- 집에서 나가더라도 우선변제권을 유지할 수 있음
- 이후 경매를 신청하거나 추심할 수 있게 됩니다
📌 셀프 신청 가능 여부
✅ 가능합니다.
- 변호사·법무사 없이 본인이 직접 법원에 신청 가능
- 준비서류만 갖추면 간단하게 진행할 수 있어요
📝 셀프 신청 절차 (한눈에 보기)
1. 신청서 작성
- 임차권등기명령 신청서 (법원 양식)
- 인터넷 등기소 또는 각 지방법원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가능
신청서에는 본인 정보, 집주소, 보증금 액수, 계약 기간, 퇴거 예정일 등을 작성합니다.
2. 필요서류 준비
서류 설명
임대차 계약서 사본 | 전체 계약 내용이 보이는 것 (원본 지참) |
전입세대 열람내역 | 주민센터 발급 (전입일 확인용) |
확정일자 확인서 | 계약서에 찍힌 도장 또는 열람용 |
주민등록등본 | 현재 주소가 나온 것 |
퇴거 예정일 확인 서류 | 퇴거 예정일 메모, 사진 등 첨부 시 좋음 (필수는 아님) |
3. 관할 법원에 제출
- 임대차 대상 주택 소재지 관할 지방법원 민원실에 신청
- 우편 접수 가능 (등기우편으로 신청서 + 서류 발송)
4. 수수료 납부
항목금액
송달료 | 약 10,000원 (우편비용) |
인지대 | 약 1,000~2,000원 (보증금에 따라 다름) |
💡 현금 납부 또는 수입인지 구매 가능
5. 결정서 수령 → 등기소 제출
- 법원에서 ‘임차권등기명령 결정서’가 나오면
→ 관할 등기소에 제출하여 등기 완료
→ 이후 ‘임차권등기부등본’ 발급 가능
💬 꼭 알아둘 점
- 신청은 집에서 나가기 전에도 가능, 퇴거 후라도 일정 기간 내 가능
- 등기 완료 후에는 임차권자가 우선변제권을 유지
- 등기 후 보증금 돌려받으면 → 말소 신청도 가능
✍️ 마무리
임대인이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아도,
내 권리를 끝까지 지키는 방법이 바로 임차권등기명령입니다.
셀프로 신청해도 어렵지 않으며,
서류만 꼼꼼히 준비하면 법무사 없이도 충분히 진행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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