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응형
전·월세 계약이 끝났다고 바로 이사 가야 할까요?
사실 계약기간이 끝나도 아무 말 없이 지내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동산 자동연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와 비슷해 보이는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이 두 제도의 개념과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 부동산 자동연장 제도란?
민법 제639조에 따르면,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난 뒤
임차인(세입자)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자동연장 요약
- 조건: 계약 만료 후에도 세입자가 거주 + 집주인이 아무 말 안 할 때
- 기간: 통상 2년 연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 계약 조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됨
- 해지 방법: 임차인은 3개월 전 예고로 해지 가능
✅ 계약갱신청구권제란?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 종료 시 한 번 더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요약
- 조건: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청구
- 연장 권리: 법적으로 보장됨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 불가
- 1회에 한해 행사 가능 (최대 4년 거주 보장)
⚖️ 자동연장 vs 계약갱신청구권 차이점
💡 이런 경우는 어떻게?
Q. 집주인이 연락 안 하고, 나도 그냥 살고 있으면?
→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
Q. 계약 끝나기 3개월 전에 “더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 마무리 요약
자동연장은 조용히 연장되는 묵시적 계약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두 제도를 정확히 구분하면,
✔️ 분쟁 예방
✔️ 계약 전략 수립
✔️ 내 권리 지키기
가 쉬워집니다!
반응형
'재테크' 카테고리의 다른 글
국민연금 자동조정장치, 고갈 막는 열쇠 될까? (2) | 2025.04.11 |
---|---|
닌텐도 스위치2 가격 및 출시일 및 판매일, 사전예약 (2) | 2025.04.10 |
지브리 필터 이용방법, 나도 애니 주인공처럼 변신해보자! (0) | 2025.04.09 |
AI 활용하여 돈버는 방법 (한달에 100만원 가능) (3) | 2025.04.09 |
연금저축계좌에서 과제제외금액 및 과세대상금액 뜻 알아보자 (0) | 2025.04.0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