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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자동연장 제도란? 계약갱신청구권과의 차이 총정리

배당주모아모아 2025. 4.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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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월세 계약이 끝났다고 바로 이사 가야 할까요?
사실 계약기간이 끝나도 아무 말 없이 지내면, 계약이 자동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바로 이것이 부동산 자동연장 제도입니다.

 

하지만 최근 이와 비슷해 보이는 계약갱신청구권도 도입되면서, 혼란스러워하는 분들이 많아요.
오늘은 이 두 제도의 개념과 차이점을 명확히 알려드릴게요.

 


✅ 부동산 자동연장 제도란?

민법 제639조에 따르면, 전세나 월세 계약이 끝난 뒤
임차인(세입자)이 계속 거주하고, 임대인(집주인)이 이의를 제기하지 않으면
기존 계약과 동일한 조건으로 자동 연장된 것으로 간주됩니다.

 

📌 자동연장 요약

  • 조건: 계약 만료 후에도 세입자가 거주 + 집주인이 아무 말 안 할 때
  • 기간: 통상 2년 연장 (주택임대차보호법 기준)
  • 계약 조건: 기존과 동일하게 유지됨
  • 해지 방법: 임차인은 3개월 전 예고로 해지 가능

✅ 계약갱신청구권제란?

2020년 주택임대차보호법 개정으로 도입된 제도입니다.
세입자가 원할 경우, 계약 종료 시 한 번 더 2년 연장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합니다.

 

📌 계약갱신청구권 요약

  • 조건: 임차인이 계약 만료 6개월~2개월 전에 청구
  • 연장 권리: 법적으로 보장됨 → 임대인은 정당한 사유 없이는 거절 불가
  • 1회에 한해 행사 가능 (최대 4년 거주 보장)

⚖️ 자동연장 vs 계약갱신청구권 차이점


💡 이런 경우는 어떻게?

Q. 집주인이 연락 안 하고, 나도 그냥 살고 있으면?
→ 자동연장! (묵시적 갱신)

 

Q. 계약 끝나기 3개월 전에 “더 살고 싶어요”라고 말하면?
→ 계약갱신청구권 행사!


✅ 마무리 요약

자동연장은 조용히 연장되는 묵시적 계약
계약갱신청구권은 세입자가 적극적으로 요청하는 법적 권리입니다.

두 제도를 정확히 구분하면,
✔️ 분쟁 예방
✔️ 계약 전략 수립
✔️ 내 권리 지키기
가 쉬워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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